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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융자대상자 요건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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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3-17 11:35 조회5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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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0 - 122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융자대상자 요건 특례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70호) 제11조제7항에 의거, 2020.3.9.부터 같은 해 7.31.까지 적용할 생활안정자금 융자종류별 융자대상자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00300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