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컨설팅 기관과 한국산업안전교육협회 협력사업
대상
해당 분야
01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행동 개선을 통해 경영손실을 예방하고 제품의 품질, 서비스와 조직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목적
02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하여 유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어 그 위험성을 추정하고 수준을 결정하여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목적
0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전문가의 진단과 작업환경에 대한 안전성 확보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