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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적극적 고용유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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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1-24 16:14 조회6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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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적극적 고용유지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매출액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제한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수도권: 11.24.~12.7.) 동안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