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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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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2-08 16:25 조회6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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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목록은 2022.10.5.자 기준(191개소)입니다.
직무교육기관 목록은 2022.10.5.자 기준(35개소)입니다.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은 집체교육, 현장교육(실습교육, 체험교육 포함), 인터넷 원격교육 중 하나 또는 2개 이상의 교육방법으로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첨부된 교육강사가 자체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ㅇ 안전보건교육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첨부 "안전보건교육 안내서"를 참조하여 교육대상 사업장인지 확인 요망(34페이지)
ㅇ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위탁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 위탁교육 실시 가능
-> 관련 내용은 첨부된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참조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