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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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3-17 11:55 조회72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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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180일, 노동자 1인당 1일 6만6천원까지 지원-
고용노동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한다.
피해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노동자 1인당 1일 6만6천원(월 최대 198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722
고용노동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한다.
피해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노동자 1인당 1일 6만6천원(월 최대 198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