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 무이자 대부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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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12 10:44 조회92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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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 1만8천명에게 230억원 긴급 생계비 무이자 대부금 지급
- 오는 8월 14일까지 신청 가능
- 금번, 긴급 생계비 대부사업은 고용노동부의 20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일감이 없는 건설근로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8월 14일까지 실시하는 사업 으로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및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근로자로서 본인 적립금액의 50%이내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하되,
공제회에서 대부받은 적이 있는 근로자 중 연체자나 대부한도 초과자는 제외된다.
- 공제회 송인회 이사장은 서울지사 민원 창구에서 근로자를 직접 응대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남은 신청기간동안 긴급 생계비 대부가 꼭 필요한 건설근로자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고용노동부
- 오는 8월 14일까지 신청 가능
- 금번, 긴급 생계비 대부사업은 고용노동부의 20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일감이 없는 건설근로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8월 14일까지 실시하는 사업 으로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및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근로자로서 본인 적립금액의 50%이내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하되,
공제회에서 대부받은 적이 있는 근로자 중 연체자나 대부한도 초과자는 제외된다.
- 공제회 송인회 이사장은 서울지사 민원 창구에서 근로자를 직접 응대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남은 신청기간동안 긴급 생계비 대부가 꼭 필요한 건설근로자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