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방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4-06 12:35 조회825회관련링크
본문
◇ (해외입국자 격리)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 위험도가 높은 유럽은 장기체류 외국인도 공항검사 후 자가격리
◇ (단기체류 외국인) 14일간 시설격리 원칙. 다만, 국익․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 해당시 격리 대신 검사 후 강화된 능동감시 실시
◇ (시설격리 비용징수) 해외입국자 중 시설격리시 이용비용 징수
* 위험도가 높은 유럽은 장기체류 외국인도 공항검사 후 자가격리
◇ (단기체류 외국인) 14일간 시설격리 원칙. 다만, 국익․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 해당시 격리 대신 검사 후 강화된 능동감시 실시
◇ (시설격리 비용징수) 해외입국자 중 시설격리시 이용비용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