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식개선교육 내부강사 일정자격요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1-24 16:05 조회1,123회관련링크
본문
* 300인 이상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내 강사 활용 시 일정 자격요건 갖추어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11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고용법" 개정(’20.6.9 공포, ‘20.12.10 시행 예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내부 강사를 활용하도록 하는 개정법의 적용대상을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사업주로 시행령에 정한 것이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장 내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무요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제도로서, ‘18년부터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화됐다.
출처(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11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고용법" 개정(’20.6.9 공포, ‘20.12.10 시행 예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내부 강사를 활용하도록 하는 개정법의 적용대상을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사업주로 시행령에 정한 것이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장 내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무요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제도로서, ‘18년부터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화됐다.
출처(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