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5-20 11:30 조회881회관련링크
본문
* 고용안전 지원금에 대한 고용노동부 공지사항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 211호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 공고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5.18.
고용노동부장관
* 공고문 관련 궁금한 사항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콜센터(1899-41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 211호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 공고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5.18.
고용노동부장관
* 공고문 관련 궁금한 사항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콜센터(1899-41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