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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5-20 11:30 조회8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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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안전 지원금에 대한 고용노동부 공지사항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 211호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 공고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5.18.
  고용노동부장관

  * 공고문 관련 궁금한 사항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콜센터(1899-41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