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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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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9-24 18:02 조회9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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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9월 23일(수)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공고하였다.

이번 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면서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와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로 나누어 각각 다르게 지원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