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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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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16 10:37 조회8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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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7월 12일 부터 입법예고

 - 경영 책임자등 거의.중과실시 손해액 5배인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 정부가 재계의 반발에도 산업재해로 사망자 발생시 경영진을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을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 정부는 21년7월12일~8월 23일까지 40일간 '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안을 노.사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예고(법무부)한다고 7월 9일 밝혔다.

 -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시  징역1년이상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 부가
 - 부상. 질병시 징역 7년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 처벌
 - 5년 이내 재범시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양벌규정 / 사망시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시 10억원 이하 벌금처벌 . 경영책임자등 고의. 중과실로 중대산업재해.중대 시민재해 발생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출처 : 네이버 주간시사메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