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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부터 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육아휴직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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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3-24 11:19 조회4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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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노동자에게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100% 지급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지급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 육아휴직 기간 중 50% 선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