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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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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1-29 13:33 조회3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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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세부 지침
1 기본개요
○  (근거)「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제4항
○  (내용)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함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4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의무 교육수강
2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 이수기간)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1시간 이상
○ (교육내용) ①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③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등
*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주요 내용 포함
○ (교육방법) 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 코로나19로 인해 가급적 집합교육보다는 사이버교육 이수를 요청
 ** 자격취득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포함하여 실시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