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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12.06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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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07 11:25 조회5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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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 < 거리두기 1.5 → 2단계 격상 기준 > 다음 3가지 중 1개 충족시
① 1.5단계 실시 후에도 주평균 하루 환자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 유행 권역 2단계
② 1.5단계 이상 권역이 2개 이상 1주 지속되며 확산 →유행 권역 2단계
③전국 환자 발생이 300명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 → 전국 2단계
※ <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기준 >
-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 격상 시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