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공지사항

해외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방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4-06 12:35 조회522회

본문

◇ (해외입국자 격리)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 위험도가 높은 유럽은 장기체류 외국인도 공항검사 후 자가격리

 

 ◇ (단기체류 외국인) 14일간 시설격리 원칙. 다만, 국익․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 해당시 격리 대신 검사 후 강화된 능동감시 실시

 

 ◇ (시설격리 비용징수) 해외입국자 중 시설격리시 이용비용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