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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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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6-02 14:40 조회1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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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2023 - 303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02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과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2조, 제48조 및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비용지원, 「고용보험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고용노동부